○ 지원내용
2개월분(`21년12월~`22년1월분) ※ 전기요금의 50% 지원(월 최대 7만원, 총 14만원 한도)
○ 접수기간
`22.4월부터 ~ `22. 9월까지
○ 접수서류
- 공통서류
1. 소상공인 감면 신청서 (첨부파일)
2. 사업자등록증
- 추가서류 (집합건물계약)
1. 관리비 부과내역서/조정집계표
○ 접수방법
팩스 : 051-730-8989
메일 : jbk44@sk.com
확인전화 : 051-730-8915
※ 개별계약 - 계약용량 5kW 초과, 명의변경 하지 않은 경우 추가 서류 제출해야 하므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