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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피해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관련 안내
등록일 2022.07.22

○ 지원대상
정부의 행정명령(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손실보상을 받은 소상공인과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급받은 소상공인 (`21.12~`22.1월)


○ 지원내용
2개월분(`21년12월~`22년1월분) ※ 전기요금의 50% 지원(월 최대 7만원, 총 14만원 한도)
 
○ 접수기간
`22.4월부터 ~ `22. 9월까지

○ 접수서류
- 공통서류
1. 소상공인 감면 신청서 (첨부파일)
2. 사업자등록증
- 추가서류 (집합건물계약)
1. 관리비 부과내역서/조정집계표

○ 접수방법
팩스 : 051-730-8989
메일 : jbk44@sk.com
확인전화 : 051-730-8915

※ 개별계약 - 계약용량 5kW 초과, 명의변경 하지 않은 경우 추가 서류 제출해야 하므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