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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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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질문
22 구역전기 집에 누전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전은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나 노후된 콘센트, 전기기기 등에서 전기가 새어 나와 ‘땅’(토양·건물·금속 등)으로 흐르는 현상입니다. 누전은 감전, 화재, 전기요금 과다 등의 원인이 됩니다.

1. 누전이 의심될 때 자가 점검법
모든 전기기기의 플러그를 뽑고, 집(두꺼비집)의 분전반(차단기)을 모두 내리세요.
전기계량기의 회전판 또는 숫자판이 여전히 움직이거나 올라가면 누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 맨손으로 수도꼭지, 금속 창틀 등을 만질 때 저릿한 느낌이 나도 누전을 의심해야 합니다.
누전 등 전기안전 이상 징후를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즉시 점검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2. 누전 발견 시 조치 방법
즉시 전기 사용을 중단하고, 안전을 위해 차단기를 OFF(내림)로 내립니다.
전문 전기공사 업체나 한국전기안전공사(https://www.kesco.or.kr/)에 누전 점검을 요청하세요.
직접 수리하기보다는 반드시 자격 있는 전문가의 점검과 보수를 받으세요.

3. 예방 요령
누전차단기(ELB, ELCB)는 누전·과열 등 위험 발생 시 즉시 전기 공급을 차단해 감전·화재 등 2차 피해를 막아줍니다. 누전차단기가 없거나 오래된 경우, 새 것으로 교체해 주세요.
정기적으로 콘센트, 전선, 플러그 등 손상 여부를 점검하세요.
누전·감전 예방을 위해 습기 있는 곳(욕실, 다용도실 등)에서는 방수형 콘센트 사용을 권장합니다.
노후 전기설비 교체, 누전차단기 정기 점검도 중요합니다.

4. 기타 안내
누전은 실제 사용량보다 계량기 사용량이 과다 산정되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가정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인근 전기공사업체에 유상점검을 요청 가능합니다.

21 구역전기 전기사용자 명의 변경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전기사용자의 명의 변경이란, 기존 전기계약자가 변경(예: 이사, 소유권 이전 등)되어 앞으로 다른 이름 또는 사업체 명의로 전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1. 신청 대상
 주택, 상가, 사업장 등에서 소유자 변경, 신규 임차, 상속·합병 등으로 실제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신청 시기 및 방법
명의 변경일(예: 이사일자, 소유권 이전일 등) 전 또는 변경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부산정관에너지 고객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전기사용계약자 변경 신청서’(약관 별지 양식)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대상
· 계약전력 5kW 이하 저압 개인 고객 : 필요 구비서류 불필요, 유선상(본인) 변경 가능
· 법인 고객 및 계약전력 6kW 이상 저압고객 : 구비서류를 방문, 우편, Fax, 메일로 제출

3. 제출 서류
전기사용변경신청서(당사 양식,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다운 가능)
변경 사유 증빙서류
실소유자 변경: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매매계약서 등
임차(전입):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등
신분증 사본(변경 전·후 사용자 모두)
통장사본(자동이체 신청시
계약전력 20kW 초과(법인), 50kW 초과(개인)의 경우 연대보증서류 추가

4. 절차 안내
신청 및 서류 접수 → 당사 확인 및 승인 → 기존 전기사용 계약 종료, 새 명의로 계약 체결
명의 변경일 기준으로 사용한 요금 구분 청구 가능(요청 시)

5. 유의사항
전기사용 명의 변경이 지연될 경우, 요금 및 채무/채권 관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니 신속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전 계약자의 미납 요금 등도 승계될 수 있으니, 명의 변경 시 반드시 요금 정산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차 시, 임대인이나 관리사무소와 협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 구역전기 계약전력을 변경(증설, 감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계약전력은 고객과 당사가 약정한 최대 사용 전기용량으로, 기본요금 등 전기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설비 증설, 사업 확장 등 사용량 증가 또는 사용 축소 시 계약전력 변경이 필요합니다.

1. 신청대상
설비 추가나 확장 시에는 계약전력 증설을, 사용량이 줄거나 일부 해지 할 때는 계약전력 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계약전력 변경신청서(당사 양식) 작성 : 부산정관에너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추가 구비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호실 미표기 시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 사용자,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주소확인 및 추가서류 제출 필요)
 - 사용설비 내용서(명의변경 또는 공실인 경우 불필요)
 - 통장사본(자동이체 신청시)
 - 계약전력 20kW 초과(법인), 50kW 초과(개인)의 경우 연대보증서류 추가
 - 증설시 추가서류
   * 사용설비 내역서(신규 설비 내역 포함),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점검/검사 확인증
 - 공사업체 면허사본(증설/공사 필요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방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접수
당사 심사 및 시설(공급설비·배전선 등) 점검 : 필요시 추가 공사비(시설부담금) 측정 및 안내
계약전력 변경 확정 및 계약서 작성/변경 : 변경일자, 요율 적용기준 등 안내
변경된 계약전력에 따른 요금 적용 개시 :  요금은 변경 승인일 또는 지정일로부터 적용

3. 유의사항
증설 시, 추가 공사비(시설부담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비 변경, 계약전력 감소 신청 시에도 충분한 설명 및 계약서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변경 완료 후, 해당 월(또는 지정월)부터 새로운 계약전력 기준으로 요금이 산정됩니다.
변경 후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면 초과요금(초과사용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적정 용량 산정에 유의하세요.

자세한 절차 및 필요서류는 부산정관에너지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구역전기 전기를 새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전기 사용을 새로 시작하시거나 전기사용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전기 사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신규로 전기 사용을 원하는 경우
계약전력 증설 또는 감소 등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청장소가 이전되거나 명의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2. 신청 방법
 당사(부산정관에너지) 고객센터, 홈페이지,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전기사용 신청서
 (약관 별지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용장소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해당 시)
임대차계약서(임차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사업장 및 법인)

3. 신청 절차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접수 및 심사 – 설비 점검 등 당사 확인 절차
설비준비 및 계약작성(시설부담금 등 필요시 안내)
사용개시일 협의 및 전기공급 시작

4.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필요서류 미제출 시, 승인이 지연·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규공급이나 증설시 추가 공사비(시설부담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용 계약자는 약관 및 안전 관리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주셔야 합니다.
전기사용을 신청한 고객이 전기사용개시전에 신청내용을 변경(고객명, 전기공급방식, 계약전력 등)하는 것은 가능하며, 새로이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전기사용신청서에 변경내용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 및 신청서 양식은 부산정관에너지(또는 해당 집단에너지사업자) 홈페이지 “전기공급약관”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구역전기 전기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어요(과다청구된 것 같습니다). 원인과 조치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급증하거나 과다 청구된 것 같을 때는 아래 사항을 참고해 점검해 주세요.

1. 주된 원인
(1) 전기사용량 증가
여름철 냉방기(에어컨), 겨울철 난방기, 전기장판, 전기보일러 등 전열기기 사용 급증
전력소모가 큰 가전제품(온수기, 건조기, 밥솥 등) 장시간 또는 반복 사용
가구 수 증가, 이사 등 환경변화

(2) 누진제 적용
  주택용 전기는 사용량이 일정 구간을 초과하면 고단가(누진요금)가 적용되며, 사용량이 소폭 증가해도 요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3) 누전, 전기설비 이상
집안 전기설비의 누전, 피복 손상 등으로 실제 사용보다 전기계량기가 과다 계량될 수 있습니다.
누전여부 확인은 집안에 차단기를 내리신 후 계기가 회전하지 않으면 누전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며 계기회전시에는 누전의 가능성이 있는 것 입니다.
누전인 경우 고객께서 직접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시어 수리하셔야 하며, 이 경우 누전으로 인한 요금은 고객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4) 계량기(전력량계) 오작동이나 검침 착오
드물지만 계량기 고장, 검침 오류 등으로 청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검 및 조치방법
    ① 최근 가전제품 사용 패턴, 계절적 사용량 변화 확인 ⇒ 1~2개월 이전 전기요금 및 사용량과 비교해 주세요.
    ② 전기계량기 이상 여부 확인 : 모든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고, 분전반(두꺼비집) 스위치를 모두 내렸을 때
        계량기 원판이 계속 회전하면 누전이 의심됩니다(이 경우 전문업체에 점검·수리 요청).
    ③ 계량기 수치가 실제 사용과 부합하는지 확인 : 계량기 지침(현재값)과 고지서 사용량 비교
    ④ 검침 착오 또는 계량기 오작동 의심 시 :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현장 확인 및 계량기 점검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실제 오류가 확인될 경우 요금은 조정(환급/추가청구) 처리됩니다.

2. 기타 안내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산정관에너지 고객센터로 문의(신고)하시면 현장 방문 및 확인 후 적정 조치(요금 재계산 등)를 해드립니다.
세대별 계량기 점검/교체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별도 문의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관리 상황에 따라 다름).

17 구역전기 전기요금을 늦게 납부하면 연체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미납하면 단전(공급정지)도 되나요?
답변

1. 연체료 부과 기준 및 연체료율
전기요금을 약관에서 정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연체료율(약관 제75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음 1개월: 미납요금 × 1.5% × (연체일수 ÷ 해당월 일수)
       · 다음 1개월: 미납요금 × 1.5% × (연체일수 ÷ 해당월 일수)
           예시: 10만원을 1개월 동안 미납 시, 연체료는 1,500원(1.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체료는 다음 고지 요금에 합산 청구됩니다.

2. 미납 시 서비스 제한(단전, 공급정지)
약관 제15조, 제45조에 따라 요금이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미납된 경우, 단전(전기 공급 정지/차단) 대상이 됩니다.
단전(공급정지) 7일 전까지 ‘단전 예정 안내(최종 납부 촉구)’가 개별 통지됩니다.
미납 상태가 계속되면 예고된 날에 전기공급이 중단(차단)될 수 있습니다.
단, 주택용전력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지대신 전류제한기가 설치되어 제한공급(최소 전력만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3. 추가 안내
미납된 요금 완납 시 공급정지(단전) 이후라도 미납 요금을 전액 납부하면 전기공급이 재개(복구)됩니다.
연체 상태가 반복될 경우, 최대 3개월분 요금 상당의 보증금 예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미납 시 계약 해지 및 법적 조치(채권 추심 등)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에 사전 상담하시면 분할납부 등 지원방안 안내가 가능합니다.

16 구역전기 이사를 가는데 전기요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사(전출)하실 때의 전기요금 정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정산 기준
 전기요금은 검침일 기준으로 월 단위로 청구되지만, 이사(전출) 당일까지 실제 사용한 전력량만큼 요금을 정확히 계산
 ·정산합니다. 이사 시점까지의 계량기(전력량계) 지침을 확인하여, 전입자가 아닌 전출자가 해당 기간분을 부담합니다.

2. 정산 신청 방법
이사 당일 또는 사전에 고객센터에 이사정산을 신청합니다.
전기요금청구서의 고객번호(8자리) 또는 계량기번호, 이사일자, 최종 계량기 지침(숫자 또는 사진/영상) 등을 준비해 안내에 따라 신고합니다.
계량기 지침은 화면 왼쪽 상단 01번이 다시 나올 때까지 2분 정도 동영상 촬영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정산 절차
고객센터에 신청 후, 실제 사용량(당월지침 - 전월지침 × 계기 배수)에 따라 최종 요금을 산출합니다.
산출된 요금은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기존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하거나, 일시납(계좌/ARS/현장납부 등)도 가능합니다.
이사정산 후에는 기존의 복지할인·자동이체 등 부가서비스도 자동 해지되며, 새 주소에서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4. 참고사항
주택용 고객은 주말, 공휴일에도 계량기 지침 기준으로 정산되어 금액 차이가 없습니다. 단, 일반용 등은 사용일수에 따라 기본요금도 일할계산 되므로 정확한 이사 일자를 확인 후 연락바랍니다.
전기공급약관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및 제74조, 제75조(요금의 납부, 연체 등)에 따르며, 전기사용계약 해지 신고 전까지 사용한 전력량에 대한 요금을 모두 납부하셔야 단전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사정산시 기존 적용중인 복지할인 및 자동이체 서비스는 모두 해지되오니 새로 이사가신 곳에서 다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정확한 정산 문의 및 사전신고는 부산정관에너지 고객센터(대표번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구역전기 전기요금 자동이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부산정관에너지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요금은 매월 고지된 납기일까지 직접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이체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방문 시 즉시 접수 가능하며, 우편·팩스·이메일 등 비대면 접수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온라인) 신청을 제공하는 경우,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은행(금융기관)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전기요금 고지서·통장·인감(필요시)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구비서류
자동이체 신청서(당사 양식,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다운로드)
통장 사본(이체 계좌)
신분증 사본(본인 확인용)
사업자등록증(사업자 또는 법인 명의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등) ※ 자세한 제출 서류 및 신청서 양식은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신청 처리 및 적용
자동이체 신청이 접수되면 통상 익월 또는 안내된 지정월부터 자동 출금이 적용됩니다.
정상 등록 후 매월 고지 납기일에 전기요금이 고객 지정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며, 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자동이체 계좌 변경, 해지 등의 경우 최소 7일(영업일 기준) 전에 신청하셔야 해당 월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해도 한시적으로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계좌 잔액 부족 등) 불이익(연체료 부과, 단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계좌 잔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자와 자동이체 계좌주는 다를 수 있으나, 고객신분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규정 안내
 전기공급약관 제77조(요금 등의 납부방법), 제74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등에 따라 자동이체 등 전기요금의 다양한
 납부 방식이 보장됩니다.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일은 고객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날로 처리됩니다.

6. 문의 및 접수처
 자세한 사항은 부산정관에너지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의 자동이체 신청 메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구역전기 전기요금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답변

부산정관에너지의 전기요금은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월별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 전기요금 구성 항목
 전기요금은 아래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기본요금: 계약전력(또는 요금적용전력)에 따라 매월 일정하게 부과되는 요금
전력량요금: 실제 사용한 전력량(kWh)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
기후환경요금: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온실가스 배출권 등 비용을 반영한 요금
연료비조정요금: 연료 가격 변동에 따라 분기별로 변동되는 조정요금

2. 계산 공식
기본요금 = 월 계약전력(또는 요금적용전력) ×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
전력량요금 = 월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 단가
기후환경요금 = 월 사용전력량 × 기후환경요금 단가
연료비조정요금 = 월 사용전력량 × 연료비조정요금 단가

최종 청구금액은 위 항목의 합계(+ 부가가치세 등)입니다.

3.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계약종별/고압용 등)
일반용·산업용·교육용 요금 등은 계약종별·공급전압·선택요금제에 따라 계절별(여름/겨울/봄가을), 시간대별(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 고압 계약의 경우, 부하 시간대별로 단가가 다르게 계산
세부 규정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 별표3(계절·시간대별 구분표) 참조

4. 용어 안내
계약전력: 약관에 따라 고객과 약정한 최대 사용 전기용량(기본요금 산정 기준)
사용전력량: 계량기 검침일 기준, 당월 누적지침에서 전월을 뺀 실제 사용량(kWh)
요금적용전력: 실제 요금계산 시 기준이 되는 전력(최대수요전력 또는 약정 전력 등)

5. 기타 안내
요금은 매월 검침일부터 다음 검침일까지 사용한 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가가치세 및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청구액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구간별 단가·요율 및 유형별 예시 계산은 [부산정관에너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전기공급약관 별표(월간 전기요금표 등)를 참조해 주세요.

13 지역난방 지역난방(열) 공급을 새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산정관에너지(지역난방) 열공급을 새로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열공급 신청 대상
신축/기존 공동주택, 건물, 복합용도건축물 등에서 지역난방 및 급탕용 열공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설, 변경(용도변경), 재사용 등 기존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2. 신청 절차 (열공급규정 제6조~제10조 등)
① 사전 안내 확인
 사업자로부터 ‘열사용신청 안내’를 받은 후, 열공급규정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② 열사용신청서 제출
부산정관에너지 소정의 ‘열사용신청서’(홈페이지/고객센터 제공,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공동주택·건물 등 해당 유형에 따라 신청인(명의) 및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③ 구비서류 제출
 건축허가서/사업계획승인서,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법인), 신분증, 설계도서, 기타 요청서류 등
 발코니·공용시설 등 열공급 면적 증빙서류와 입주자 동의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④ 서류 접수 및 확인
 신청 후, 누락서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 추가 제출 요청 안내가 나가오니 빠르게 보완 바랍니다.
⑤ 심사 및 공급가능 여부 통보 (최대 14일 이내)
 접수일로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공급 가능여부가 통보됩니다.
⑥ 계약 체결 및 납부
 심사 후 열수급계약 체결(약정서 작성), 분담금(시설공사비)·보증금 등 비용 납부, 설비점검 등 후 공급개시예정일 지정
⑦ 최종 점검 및 공급 개시
 설비가 기준에 맞는지 사업자 점검 후, 열공급이 개시됩니다.

3. 주의 및 참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착공일 또는 안내일로부터 통상 14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및 계약 명의는 공동주택/건물 유형, 입주자 대표회/임대사업자/건축주 등의 구체적 자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분담금 및 요금 관련 안내는 별도 계약 시 자세히 고지됩니다.
신청 전에 꼭 “열공급규정”에 동의해야 열공급이 가능합니다.

4. 관련 규정
 열공급규정 제6조(열사용신청), 제7조(공급의무), 제10조(열수급계약의 성립 등), [별지] 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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