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지점 인입개폐기 조작 신청
수용가의 구내 전기설비에 대한 법정 정기검사 또는 구내기기 정비작업 등을 실시할 경우 안전사고 및 정전 파급 사고 예방을 위해 책임분계점(인입개폐기) 사전 개방을 적극 권고드리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사전 신청을 당부 드립니다.
1) 신청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수급지점 인입개폐기 조작 신청서 양식에 작성( 수수료 청구 고지 방식 기입 必)
2) 팩스 또는 담당자 메일로 발송(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업자등록증 별첨 必)
- Fax: 051-721-5752
- Tel: 051-722-7900 (담당자 메일주소 및 기타 문의)
3) 조작 수수료 납부
- 전기공급약관 46조 및 시행세칙 31조 4항에 의거(지정일 내 납부 必)
- 지중 개폐기 : 218,000원(부가세 제외), 영업일 근무시간 이외 50% 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