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 9월 말일 세대 기준이며,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콜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조건] 1. 즉시 신청 가능 - 사용용도 + 계량기 등급 충족 시 증빙없이 신청 가능 ① 일반용 + 40등급 이하 ② 업무난방용 + 16등급 이하 2. 증빙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신청 대상 기준 미충족 세대 中 법률에서 정하는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① 일반용 + 40등급 초과 ② 업무난방용 + 16등급 초과 ③ 기타 용도 사용자 ※ 소상공인 '증빙'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월 이전의 도시가스 요금이 미납된 경우 신청과는 별개로 가스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 제출이 안되는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신청 시 발행된 청구서에 표기된 납기일자는 기존과 동일하나, 해당일 이후 3개월 내에 납부하실 경우 연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할납부 서비스 신청을 원하실 경우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