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용을 제외한 도시가스 수요자는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당사와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가정용의 경우 공급신청일 또는 사용자명의 변경신청일, 시설분담금 납부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공급계약 체결 대상 수요자는 해당 계약 체결이 완료된 후 가스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급계약 체결 방법은 회사와 수요자가 직접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자는 회사 방문 또는 Fax, E-mail,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4.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각 지역(춘천 : 033-258-8819, 홍천 : 033-258-8869, 영월 : 033-258-8822, 정선/태백 : 033-258-8824)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