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의 가스 계량기에 대한 검침은 당월에 검침된 지침에서 전월에 검침된 지침을 차감한 것이 당월분 사용량이 됩니다. 고객님의 부재로 검침을 할 수 없거나,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 월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개월 평균 사용량 산정이 부득이한 경우, 전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차이가 나는 사용량은 다음달 요금에 정산하여 고지하며, 고객님 또는 도시가스사의 검침 착오로 인하여 사용량 산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확인 후 재산정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청구서는 납부일인 매월[7일]전에 OCR지로 통지서로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요금청구서를 받으시지 못한 경우, 납부일 5일 전까지 고객서비스센터로 전화 주시면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전국의 시중은행 및 농협, 수협, 우체국의 지로창구에서 수납하며 간편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영업용, 업무용, 산업용, 중앙난방은 계량기별 혹은 합산하여 청구서 1장에 명세서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송부 합니다. 사업장의 경우 수용가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납기전에 신청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고객서비스센터에 문의하여 납부금액을 확인하신 후, 가까운 금융기관의 지로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지로용지 (A 장표)에 아래와 같이 작성 후 납부하는 방법, 고객서비스센터에서 고객별 입금전용 계좌를 안내 받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고객서비스 - 자동납부 안내 고객님이 요금납부를 위해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고객님이 신청하신 예금계좌에서 납부마감 일자에 자동으로 가스요금이 인출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도장을 영수증과 지참하여 금융기관에 비치된 도시가스 자동이체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지로창구에 제출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합니다. 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 1599-3131로 전화하시어 자동이체 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