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코원에너지서비스㈜에서 발주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의 협력업체 및 기타계약업체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청 기간 및 방법
가. 접수 기간 : 2025년 3월 17일(월) ~ 2025년 3월 31일(월) 18:00 까지
나. 접수 대상 : 협력업체/ 기타 계약업체(도면, 공급시설물보수, 기술지도, SCADA)
다. 접수 방법 : 코원에너지서비스㈜ 공무팀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단,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함)
2. 신청 대상
가. 협력업체 등록
1) 접수 대상 : 도시가스 배관공사와 포장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회사
2) 등록 신청 시공회사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아래 면허를 모두 소지한 회사
- 가스시설시공업 1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포장공사업)
② 건설산업기본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한 기술인력과 시공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회사
③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아래의 장비를 사용하는 회사
- Around View가 설치된 굴착기
- 공사 현장 휴대용 산소농도 측정기
- Air-Bag을 활용한 작업 시 Air Bag 압력감시 장치
④ 부대공종인 비파괴검사, 천공, 측량 공종을 원활히 수행 가능한 회사
(단, 불가피하게 하도급으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 하도급 업체는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
선정해야 하며, 반드시 발주자(코원에너지서비스㈜)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 비파괴 : 원자력안전법 제53조 3(방사선안전관리자) 조건을 충족한 회사로 서울, 경기지역
도시가스사 비파괴 등록업체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적이 있는 회사 사용
- 천공 : 서울, 경기지역 도시가스사 천공 등록업체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적이 있는 회사 사용
- 측량 : 서울, 경기지역 도시가스사 측량 등록업체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적이 있는 회사 사용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발주자(코원에너지서비스㈜)의 사전 승인 必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준수 必
⑤ 시공관리자와 별도 안전관리자를 공사 현장별 배치 가능한 회사
⑥ 당사 SHE 정책 및 규정 준수가 가능한 회사
⑦ 협력업체 등록접수일 당시, 당사 ‘협력업체 제재 조치 기준’(첨부3)을 위반한 이력 또는 위반한
사실이 없는 회사
※ 향후, 당사 SHE 정책 및 규정 등을 미준수하거나 협력업체 제재 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 협력업체 등록 취소 등의 조치 가능 (첨부 3 참조)
나. 기타 계약업체 등록
1) 접수 대상
① 연간 단가계약 업체
- 도면 : 설계도면작성 가능 회사
- 공급시설물보수 : 밸브박스 보수/인상/교체, 라인마크 설치 등 공급시설물 보수 가능 회사
- 기술지도 : 서울/경기 지역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가능 회사
② 경쟁입찰계약 업체
- SCADA : SCADA 신규/유지보수 공사 가능 회사
2) 등록 신청 회사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해당 공정의 법적 시공 면허를 소유한 회사
② 관계 법령에 의거한 기술 인력과 시공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회사
③ 당사 SHE 정책 및 규정 준수가 가능한 회사
3. 등록 제한
가. 협력업체 및 기타 계약업체 등록 제한 대상
가) 우리회사 사고등급별 분류기준 1~3급 가스사고를 1회 이상 유발한 자
나)노임 또는 장비대 지급 등으로 인하여 채권(가)압류, 소송 등 법적 제재를 3회 이상 받은 자
다)금품/향응/편의 등의 제공 행위로 당사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자
라)허위 계약이나 부당한 행위로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자
마)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와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하거나 징역이상의 형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종료 5년 미만인 자
바)가스시설 무단시공 및 공급 등으로 출입 제한된 시공자
사)회사의 방침, 규정에 위배가 인정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시공자
아)당사 업체 등록 기간 중 등록취소 되었거나, 등록평가 시 탈락된 업체는 당해 포함 2년간 업체 등
록을 제한한다. 단, 신규 등록신청 후 등록평가 결과 탈락한 회사는 제한하지 않는다.
자)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CCC+]이하, 현금흐름등급 [D]이하, Watch등급 [주의]이하인 자
※ 기존 계약업체는 직전년도 등록기간 내, 신규 계약업체는 최근 2개년간 해당사항 발생여부를 판단함
4. 제출 서류 (공고일 기준)
가. 등록신청서(양식) – 첨부 참조
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다. 사업자 등록증 / 대표자 지방세 완납 증명서(최근자료)
라. 관계업무 종사경력 / 관계업무 시공경력 증명 자료
마.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수첩사본[변경내역 포함] (각 부문별 해당 면허)
바. 기술인력 및 현장소장 현황 : 재직기간 증빙서류 포함
- 기술인력 선임자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해당회사 선임사항 포함)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포함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 협력업체의 경우 배관 운영인력 필히 명시 요함
(직영여부 기입필수, 현장인력 중복접수 불가 (직무겸임/타사 중복접수)
사. 시설 및 공사장비 보유현황 (보유 및 임대 표시)
아. 회사 조직도
자. 사무실 / 창고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및 사진3매 (내부2매, 외부1매)
차. ISO / OHSAS / PMS인증서 / 유관, 행정기관 표창(최근 3개년)
카. 전자신용평가서(DNA) = `24년 결산자료(이크레더블 전자신용인증서)
타.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영업배상책임보험
- 근로자재해보험등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포함
파. 최근 3년간 해당 단일공사 시공능력 평가액/단일공사 전년도 실적순위
하. 중압이상 도시가스 배관공사실적(10년간) / 전국 도시가스 배관공사 실적(최근 3개년) : 관경/연장
거. 협력업체 자체 “SHE 관리 규정” 1부, “SHE 계획서” 1부
- “SHE 계획서” 3. 작업 중 SHE 확보 계획 이하 『라.항 중점 위험요소』 / 『마.항 안전작업 계획』 상세히
작성
- “SHE 계획서”에는 SHE조직, 비상대응절차, 최근 2개년 사고내역, 연간 SHE 교육계획,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대장 등 내용 포함
너. 기타 증명서류
- SHE 관련 신기술 및 新 장비 도입(도시가스 공사 관련 기술 및 장비 포함)
5. 기타 사항
가. 등록신청서 양식은 변경 불가
나. 첨부서류는 반드시 황화일에 순서(4번 제출서류 순서)에 의해서 철할 것 (각 항목 견출지 부착 요망)
- 협력업체 자체 “SHE관리규정” 및 “SHE 계획서”는 첨부된 “SHE 관리규정” 및 “SHE 계획서”
작성 Guide를 참조하시어 정확히 작성 후 제출 바람
- 전자신용평가서 산출 적용기간은 직전년(`24년)임 (`23년 자료는 제출 효과 없음)
다. 첨부서류 미제출 시 감점 및 등록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람
라. 첨부서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삭제 후 제출 요망(법인번호는 관계 없음)
- 자격증, 인감증명서, 경력증명서, 계약서 등
마. 연간 단가계약 업체의 경우 단가표를 첨부하여 제출, 사전 업체 선정 후 단가협의 진행
사.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으며 평가에 대한 점수공개는 하지 않음.
아. 제출기한 엄수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공무팀 문제웅 매니저(02-3410-8281)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접수기간 내 제출이 불가한 서류(이크레더블 전자신용인증서 등) 및 보완서류는 접수 마감일로
부터 2주간 추가 제출 가능
차. 협력업체의 경우 도시가스 배관 시공경력이 없으면, 조건부로 등록하여 수의계약 2건
(서울/경기 각 1건) 수행 후 시공품질평가를 통해 적격업체(80점 이상)로 평가될 경우 입찰 참여
가능함 (부적격 업체로 평가될 경우 등록 취소)
※ 상세 내역은 첨부한 공고문 및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