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원에너지서비스㈜

하절기 격월검침 시행
등록일 2026.06.23

 

 하절기 격월검침 시행 안내

1. 시행 배경

  - 하절기 폭염으로부터 검침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현장 작업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월 현장 검침을 일시 중단합니다.

 

2. 시행 대상

- 서울지역 주택 난방용 고객(※주택 취사용은 제외)

 

3. 관련 근거

- 서울시 도시가스회사 공급규정 제16조 제1

 

4. 주요 내용

- 2026 8월분은 현장 검침 없이 전년동월 및 전월 사용량 기준으로 추정(인정)

고지됩니다.

 

5. 정산 방법

- 2026 9월부터 실검침이 확인(실검침) 되면, 8월분 추정(인정) 고지된 차액은

자동으로 정산됩니다.

6. 추정(인정)고지된 경우 정정 절차

- 추정(인정)고지 금액에 이의가 있거나, 실검침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절차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콜센터로 추정(인정)고지 정정 접수(전화)

2)   서비스센터의 현장 방문 후 실검침 확인

3)   확인 결과에 따라 재고지서 발행

         4) 차액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콜센터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7. 기타(8월 실검침을 원하는 경우)

- 2026 8월 사용분을 실검침된 사용량으로 고지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아래 기간

내에 콜센터로 연락하여 “현장검침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2026 7 1 ~ 7 31(1개월)
      · 접수처: 콜센터(☎ 1599-3366)

 

검침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이므로 고객님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