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

[충청에너지서비스]동절기 취약계층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11.11.07)
등록일 2012.01.18
충청에너지서비스(대표 손동식)는 취약계층에 대한 겨울철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를 오는 2012년 5월(8개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겨울철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충청에너지서비스는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가 원활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해 2012년 9월까지 분할납부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