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외부감사법인 : 한영회계법인2. 감사대상기간 : 제43기(2026.01.01 ~ 2026.12.31) 부터 제45기(2028.01.01 ~ 2028.12.31)3. 계약일 : 202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