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가스

부재지주 기본정보 및 신문공고 검토요청서
등록일 2014.06.19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개인소유의 사유지인 경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나,
토지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에 따라 회사가 토지소유자 소재파악을
위한 신문공고를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할 때 표지로 사용하는 양식